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 해외 주식 증여세 신고 따라하기
“해외 주식 증여, 증여세 신고 방법과 연말정산 인적공제 놓치지 않는 법” 글 에서 자녀에게 해외 주식 증여에 대해 설명했다. 준비 서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수증자인 자녀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메뉴 찾기부터 막막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홈택스 화면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해외 주식 증여세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다.
물론 부모다 자녀를 대신해서 홈택스 가입하고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고해보면 주식과 세금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래 홈택스 증여세 신고 절차는 자녀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했다. 하지만 세금이란 특수성으로 여러 케이스가 있으므로 각자 상황에 맞게 작성해야된다.
목차
홈택스 증여세 신고 시작하기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인 자녀의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한다. 부모님 인증서가 아닌 증여받은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다음 로그인하면 된다.
신고/납부 메뉴 찾기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누르면 좌측 메뉴에 여러 세금 신고 메뉴가 나오는데 ’증여세 신고‘ 메뉴가 보인다. ‘증여세 신고’를 선택하면 메인 화면에서 증여세 신고 관련 내용이 나오고, 여기서 ‘증여세 신고(일반증여, 창업자금/기업승계)’를 선택하면 신고 화면으로 이동한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 단계별 가이드
1단계: 기본정보 입력
신고서 종류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정기신고’ 를 선택한다. 신고서를 작성 / 제출 완료 후에 이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면 ‘신고서 미리보기’ 메뉴를 사용할 수 있다. ‘신고내역 조회’ 및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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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기본정보를 입력한다:
- 증여일자: 주식이 이체된 날짜 입력
- 신고서 : 정기신고
- 증여자(증여한 사람): 납세자 구분,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 수증자(증여받은 사람):
- 로그인한 본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됨
- 주소 입력
- 증여자와 관계(자동 입력)
- 수증자 구분 : 미성년자(19세 미만)인 경우 체크
주민등록번호 입력할때 확인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저장이된다

2단계: 증여재산 명세 작성
증여세 신고서에서 “증여재산평가” ①증여재산가액, ②증여재산가산액을 입력한다. 자녀에게 최근 10년 이내 증여한 자산이 있을 경우(1,000만원 이상) 증여재산가산액을 입력한다. ‘증여재산가산액‘ 에 대해서 입력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잘 모르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증여재산평가‘ 를 입력하면 나머지는 자동 계산된다. ‘세액공제가산세’와 ’기타제출서식‘은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입력하도록 하자. 주식 증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

‘입력/수정’ 버튼을 누르면 증여받은 해외 주식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다.
‘증여재산명세 입력’ 메뉴로 이동한다.
-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일반
- 증여재산의 종류 : 유가증권(상장)
- 평가방법 :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법
- 국외재산 여부 : 여
증여재산 상세
- 국가명 : 미국
- 단가: 평가기간(증여일 -2개월 +1일 ~ 증여일 +2개월 -1일) 종가 평균
- 수량: 증여받은 주식 수
- 평가가액: 단가 × 증여일 환율 x 수량
단가와 평가 금액은 증여자인 부모가 준비해야한다.( 미래에셋 증여세 신고 방법 참고)

제일 아래 “⑨ 입력하기”를 누르면 입력된 6,000만원이 아래와 같이 목록에 추가된다. 추가 종목이 있을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고 “⑨ 입력하기”를 눌러서 목록에 추가한다. 아래는 2,250만원(22.5만원 x 100주)을 추가해서 전체 증여재산이 8,250만원이 되는 경우이다.

3단계: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증여재산 명세를 모두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하지만 증여재산가산액이 있다면 직접 입력해야 한다.
증여재산가산액이란?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같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제도다. 자세한 내용은 증여재산가산액 10년 합산 제대로 이해하기 글을 참고하면 된다.

세액 계산 흐름
증여재산가액 입력을 완료하면 ②~④까지 자동으로 계산된다.
💰 증여세 계산 과정

4단계: 신고서 제출 및 납부
모든 정보 입력을 완료하고 계산까지 끝났다면, 신고서를 최종 검토한다. 입력한 내용이 정확한지 한 번 더 확인한 후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고 완료 화면이 나온다.

신고내역 확인하기를 누르면 신고 내역에서 영수증과 신고부속서류 제출 화면이 나온다. 신고부속서류는 다음과 같다.(미래에셋증권 예시), 증여자인 부모가 준비해서 자녀에게 주면 된다
- ①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 확인을 위해 제출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나오도록 출력,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② 증여자 거래내역서: 미래에셋증권 카이로스(HTS) or M-STOCK(MTS) > 거래내역증명서
- 발급기준일(증여일 입력), 발급용도(관공서제출), 거래구분(전체), 상세거래내역(포함), 특정종목
- ③ 수증자 잔고증명서: 미래에셋증권 카이로스(HTS) or M-STOCK(MTS) > 잔고증명서 국문
- 발급기준일(증여일 입력) > 발급용도(관공서제출)
- ④ 수증자 거래내역서: 미래에셋증권 카이로스(HTS) or M-STOCK(MTS) > 거래내역증명서
- 발급기준일(증여일 입력), 발급용도(관공서제출), 거래구분(전체), 상세거래내역(포함), 특정종목
- ⑤ 매입단가증빙: 종가 값 산출내역과 증여일 환율 자료
- ⑥ 주식 증여계약서: 증여조건, 특이사항 등이 있는 경우 작성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나오도록 출력,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만약 이미 신고한 세금신고를 삭제할 경우 아래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고기간 중에는 다시 처음부터 작성하고 제출하면 이전에 신고한 내역이 자동 삭제되므로 삭제요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중복신고, 오류,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등”일 경우 삭제요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바로 삭제된다.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납부할 세액이 표시된다. 납부는 다음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납부는 신고 후 따로 해도 되지만, 홈택스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시 주의사항
증여재산가산액 확인
홈택스 증여세 신고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증여재산가산액이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 증여받은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합산해야 한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과거 10년 이내 부모님께 1,0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 이전에 부동산이나 현금을 1,000만원 이상 증여받은 경우
- 형제자매가 먼저 1,000만원 이상 증여받고 신고한 경우
만약 증여재산가산액을 누락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추징할 수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다면 부모님께 확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거 증여 내역을 조회하는 것이 좋다.
신고기한과 가산세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9월 30일에 증여받았다면 9월 30일부터 3개월 후인 12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이다.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일수 × 0.022%
특히 해외 주식 증여는 국세청이 자동으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증권사가 연말에 해외 주식 보유 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므로 나중에 적발될 수 있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는 것보다는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늦게 하는 경우에도 납부지연 가산세가 일할 계산되므로, 신고와 납부를 함께 완료하는 것이 좋다.
✅ 홈택스 증여세 신고 핵심 요약
x 증여일 환율 × 주식 수
💡 Tip: 신고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 혜택!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가산세 부과됩니다.
⚠️ 면책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정보성 콘텐츠로, 개별 사례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법률 조언이 아니다. 증여세 신고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액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사례이거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글의 내용을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