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부동산 계약도 이제는 디지털 시대다. 종이 서류 없이 스마트폰이나 PC만 있으면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해 정리해봤다. 이 글에서는 계약 당사자 입장에서 전자계약의 개념, 준비물, 진행 방법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정부가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종 전월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이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함께 소개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는 전자계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첨단 ICT기술과 접목, 공동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공동인증 등)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입니다.
2. 부동산 전자계약 준비물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을 위해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휴대폰 인증으로 대체 가능
- 스마트폰 또는 PC
- 전자계약 앱 설치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검색)
- 본인 명의 휴대폰
3.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계약 당사자)
3.1 전자계약 앱 설지
앱스토어에서 “부동산전사계약” 앱을 설치한다.

3.2 본인 인증
“거래당사자” 선택 후 이름, 주민번호, 개인정보 수집 부분을 체크하고 본인 인증 버튼을 누른다
다음에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하는데 “휴대폰”과 “공동인증서” 방식이 있다.
공동인증서는 미리 신청을 해야하므로, 미리 신청하지 않았다면 “휴대폰 본인인증”으로도 전자계약이 가능하다.


3.3 진행 중인 계약 확인
본인 인증 후 진행 중인 계약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작성자 즉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으로 이미 작성을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을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계약서보기를 눌러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다.


3.4 계약서 내용 확인하고 서명하기
계약서 내용 확인을 위해서 계약작성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인증 절차를 진행한다. 인증 방법은 휴대폰,아이핀,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이전에 진행한 인증은 “진행중인 계약서” 확인 용이었다면 이번에는 “계약서 내용 확인” 목적이다.
여기서는 “휴대폰 인증” 방법을 사용했으며, 휴대폰 인증 방법에는 “PASS”와 “문자” 인증 방식이 있다.
PASS가 이미 설치가 되었으면 “PASS” 인증 방식을 사용하고, 없으면 “문자” 인증 방식을 사용하면된다.
“문자” 인증 방식은 입력할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다.


인증 후 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와 같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오탈자, 추가 /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계약서 하단 우측에 서명란이 보인다. 이 부분을 터치하면 서명창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나오지 않고
신분증 인증 후 서명이 가능하다.

3.5 신분증 확인 및 서명
계약서 서명란 서명 전에 신분증 인증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촬영하면 인증이 완료된다.
이어서 서명창이 보이게되고 여기에 정자로 서명한 후 저장 버튼을 누른다.


저장 버튼을 누른 후 아래와 같이 안내 창이 보인다. 정자로 서명을 한 후 우측 상단에 ‘X’ 버튼을 클릭하라는 내용이다.
전자계약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확인 후 우측 상단의 ‘X’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 창이 나온다.
현재 서명이 진행 중이고 페이지를 닫으면(‘X’)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자계약서 전 페이지를 확인해서 서명이 되어 있으면 과감히 “예” 버튼을 누르고 나가면 된다.
계약 작성자인 공인중개사와 실시간 대면/비대면으로 진행하면 큰 어려움 없이 완료할 수 있는 수준이다.


4. 부동산 전자계약 혜택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면 단순한 계약 체결을 넘어 다양한 금융·행정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대출금리 우대, 행정 처리 간소화, 중개보수 지원 바우처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편의성이 크다.
4.1 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 인하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주택 매매나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우대금리(0.1~0.2%p)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대면·디딤돌 대출에 대한 추가 우대금리(0.1%p)와 함께, 전세보증 이용 시 보증료(0.1%)도 인하된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연계를 통해 적용되며, 세부 조건은 금융기관별로 상이하다.
4.2 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 신청
기존에는 계약 후 직접 관할 관청에 방문해 서류로 처리해야 했던 거래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신청된다. 시간과 절차가 크게 단축되며,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도 예방할 수 있다.
4.3 중개보수 지원 바우처 혜택 (임차인·임대인 대상)
2025년부터는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중개보수 지원 바우처가 적용된다. 전용 85㎡ 이하 및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자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0만원 바우처가 지급된다.
지원 대상
- 대학생(휴학생 포함)
- 사회초년생(최초 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 고령자(만 65세 이상)
- 다자녀 가구(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임대인 (개별 서류 불필요)
신청은 분기별로 접수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전자계약 완료와 중개보수 납부 이후 신청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중복 신청이나 재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4.4 공인중개사 바우처 지원
전자계약을 1년간 5건 이상 체결한 공인중개사에게는 별도의 **바우처(20만원)**가 지급된다. 이는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선정 후 계좌로 지급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공동중개는 제외되며, 해제된 계약은 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혜택들은 단순히 전자계약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실제 비용 절감과 거래 안전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5. 결론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없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스마트한 방식이다. 대출 우대금리, 보증료 인하, 자동 행정처리, 바우처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도 많아 적극 활용할 만하다.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중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 더 널리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2016년 8월 1일 서울을 시범 지역으로 시작되었고, 2017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최근 1년 사이 이루어진 계약은 대부분 전자계약으로 처리되고 있을 만큼, 이제는 제도가 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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