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서 자주 사용되는 ‘급여’와 ‘비급여’라는 용어는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특히 ‘급여(給與)’는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의 사용은 더욱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 용어의 유래와 의미를 이해하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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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용어의 유래

’급여(給與)’라는 용어는 일본어에서 유래된걸로 보인다. 예전 기사지만 ‘건강보험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로 검색을 하면 일본식 건강보험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해야된다는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급여’ → ‘보험급여’, ‘경구약’ → ‘먹는약’, ‘남수진’ → ‘과다진료’등으로 순화해야된다는 내용이다.

아마 건강보험제도를 만들때 일본의 의료보험 제도를 참고하면서 일본식 한자가 차용되었을 것이다.
실제 일본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급여(給與)’란 용어는 없었고 ‘급부(給付)’ 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일본에서 ‘급부’는 보험이나 복지 제도에서 특정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대가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그 서비스가 보험 적용을 받는 것을 ‘급부’라고 한다.

건강보험에서의 ‘급여’ 의미

건강보험에서 ‘급여’는 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 서비스나 혜택을 의미한다. 즉,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그 진료비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반면 ‘비급여’는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아래 자세한 용어의 정의를 확인해보자.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용어 정의

급여 :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료서비스 또는 현금을 의미함
<출처 : 김창엽. 건강보장의 이론. 한울. 2009.>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비급여환자 또는 비급여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기관(또는 약국)의 관행수가(일반수가)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함.
일반적으로 의학적 근거, 질병 검사와 치료에 해당되지만 건강보험 재정문제로 공단에서 지불해 주지 않는 항목임
<출처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 한국보험청구심사협회>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쉽게 이해하는 용어 설명>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의 예시

예시 1. 급여 항목 : 일반적인 내과 진료, 혈액 검사, 엑스레이 검사, 기본 처방 약물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환자는 총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면 되며,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예시 2. 비급여 항목: 성형수술, 라식 수술, 치아 미백 등 선택적이고 비필수적인 치료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 환자는 총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용어 혼동의 원인

한국어에서 ‘급여’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나 보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에서 ‘급여’라는 용어를 처음 접했을 때 혼란스러워한다.
이는 일본어에서 유래된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급여’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유래와 원래 의미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급여’ 용어의 대안 연구

201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의료심사평가 용어 순화를 통한 국민 접근도 향상 방안 마련 연구』라는 연구 사업에 참여했던 신흥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안이수 교수는 ‘급여’ 대신 ‘보험적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
‘보험적용’이라는 표현은 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미 오랫동안 ‘급여’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직까지 ‘급여’, ‘비급여’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

건강보험에서 사용되는 ‘급여(給與)’와 ‘비급여’ 용어는 일본의 의료보험 제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어의 ‘급부(給付)’는 보험이나 복지 혜택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도입 시 참고했을 것이다.
‘급여(給與)’는 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 서비스를, ‘비급여’는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일본식 한자, 한자식 축약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다.
많은 용어들이 우리말로 순화되었지만 일부 용어들은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이제는 고착화된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의 유래를 알면 건강보험 용어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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